김용민 앵커>
한국은행이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채권', RP를 매입하고 대출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공공기관채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최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춘천의 한 대형 테마파크.
지난 2020년, 이 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사가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천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 어음'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경영난을 이유로 시행사를 회생 신청하고 빚보증 의무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강원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2천50억 원을 상환하겠다' 고 밝혔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포함됩니다.
대상증권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은행은 최대 29조 원 규모로 추가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인상 계획도 3개월간 유예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0%p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밀리면서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 시점은 2025년 5월로 연기됩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조 5천억 원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매입 규모는 6조 원 수준이며,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한해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번 RP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3개월 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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