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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LTV 50%·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등록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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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중도금 대출 상한을 1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9억 원 상한 규제 이후 6년 동안 집값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중도금 대출상한이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중동지역 발주 확대를 계기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해외 현장의 기업경쟁력을 위해 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가용 기한을 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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