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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리콜제`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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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공직자 리콜제`라고도 불리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최고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 출시된 제품을 다시 공장으로 수거하는 ‘리콜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제’ 격인 주민민소환제도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 5월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임기개시 1년 이내엔 청구가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2일부터 실제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주민들의 일정수가 서명을 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상대로, 관할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서명인수는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입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사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찬·반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표 결과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대상자의 직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품 리콜제가 보편화 되면서 기업들이 상품 생산에 있어 품질을 더욱 신경 쓰게 됐듯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이제 선거의 당선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합의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보다 신경을 쓸 전망입니다.

또 본연의 임무인 지역 이슈에 관해 보다 관심을 기울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밖에도 선출된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자칫 소환제가 남발 될 시 우려되는 혼란과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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