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주택거래를 조사한 결과, 500여 건의 위법의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토지거래 조사를 비주택 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이면서, 약 8억 원을 외국에서 반입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외화 반입 한도 내에서 70여 차례 돈을 들여온 것으로, 외화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외국 국적의 또 다른 매수인 B씨는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 원에 매수하면서 6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외화 자금 불법반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1천145건의 이상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185건이 적발되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어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비자 자격으로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하거나, 단속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래계약은 타인 명의로 하는 불법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은 각종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 여력이 있고, 세대현황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도 피할 수 있어 그동안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투기성 토지거래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이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우리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확대해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불법투기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거래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외국인 매수인의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마련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해선 관계부처 간 외국인 세대구성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은 시, 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필요 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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