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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LNG·LPG 무관세···10개 품목 할당 관세 발표
등록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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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식탁 물가를 좌우하는 고등어와 계란 등 식품에 부과하는 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낮아집니다.
해당 품목은 총 10개로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하면 총 4천82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가 9번 정도 민생대책을 했죠. 관세수입을 희생해가면서 외국에서 들여올 거면 싸게 빨리 들여오자고 했죠. 소고기도 그런 조치를 했고 농산물도 많이 했다. 어쩔 수 없는 품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난방용 LNG와 LPG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할당 관세 0%를 적용합니다.
이미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발전 원료 LNG도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해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당 월 1천 400원가량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의 할당세율 2%를 0%로 내립니다.
밥상물가도 대대적으로 낮춥니다.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바나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류는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1만t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오고, 명태는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합니다.
계란과 계란 가공품도 현재 적용 중인 할당 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는 다음 달 시행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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