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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금지 1년 계도기간···자율 감량 유도
등록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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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비닐봉투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단속을 유예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 정부가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의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간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제도 또한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형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을 가진 넛지를 활용해, 접객서비스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선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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