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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 초읽기
등록일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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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혁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지금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하면 되고, 대신 현재 60%인 급여대체율을 내년에는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20년 뒤 급여대체율은 40%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2백만원을 버는 사람이 내년부터 20년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현행보다 18만원 적은 36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연금액은 줄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2047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지연되면서 재정 안정화 효과는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내년에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과 수급자는 모두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전체 노인의 60%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2009년부터는 70%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에는 10%로 두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다소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 대체율을 보완해 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연금법 개혁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남은 6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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