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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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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법무부는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년법과 형법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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