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부담 낮춰
등록일 : 2007.07.02
미니플레이
앞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에 맞게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근접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이르면 이달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