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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상향···못난이 농산물 인기 [S&News]
등록일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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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기자>
# 국립공원 흡연 처벌
요즘 깊어가는 가을이 끝나는 게 아쉬워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울창한 나무들.
그런데 사람들의 방심으로 이 나무들이 불에 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입산객으로 인한 화재가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국립공원에서 적발되는 인화물질 반입 적발 건수는 매년 2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립공원 방문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불법행위 과태료를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11월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에는 첫 적발 시 1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6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1백만 원 세 번째는 2백만 원입니다.
라이터나 성냥 버너와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음주가 금지된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실 때 내는 과태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요.
지정장소를 벗어난 야영과 샛길 통행은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산에서의 흡연, 음주 몰래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64만 원이 환급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과연 얼마일지...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다만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이후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세대 근로자 약 33만 명이 빠뜨리기 쉬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을 올해부터는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얼른 확인해 봐야겠네요.

# 못난이 농산물
어딘가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과일이나 채소를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겉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아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이 못난이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물가 속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크게 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마트들도 앞다퉈 못난이 농산물 판매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요.
못난이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 대형 마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매출이 지난해 보다 200% 늘었고요.
한 유명 온라인쇼핑몰은 못난이 농산물의 매출이 지난 9월 들어 최대 7배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의 10명 중 6명이 못난이 농산물을 산적이 있고 이 중 95%는 다시 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가에는 판로를 제공해 소비자와 농가, 유통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소비, 착한 소비의 한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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