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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재발 막는다···인파사고 안전관리지침 제정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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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소형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테스크포스 첫 회의 결과가 발표됐죠?

임소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는 안전 관리 의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CCTV, 드론 기술 등을 활용한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 사고 관련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임소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상자나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상자나 유가족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결석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부상자를 비롯해 사고사망자의 부모나 아들, 딸,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나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임소형 기자>
정부는 사고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에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비롯해 후유증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인 내년 4월 28일까지 입니다.
6개월을 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고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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