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피해, 85% 직접 보전
등록일 : 2007.07.02
미니플레이
이제 국내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한미FTA 서명에 발맞춰서, 지난주부터 국내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완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일은 피해의 85% 직접 지원을 뼈대로 한 수산업 분야 대책입니다.

문현구 기자>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산감소액을 보전해줍니다.

또, 폐업을 원하는 어업인에 대해선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수입 수산물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 피해지원이 추진됩니다.

소득보전 비율은 농업과 같은 85%로, 한미FTA 발효 후 7년 동안 발효 이전의 생산액과 비교해 생산감소액을 보전해줍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선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산물의 신선도와 맛 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업활동을 하는 선박들의 냉방시설 교체와 어선 현대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비롯해 수산환경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관련 어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수산보전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