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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소세 중간납부···이태원 사고 유족 석달 연장
등록일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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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40만 명 중 직권연장 대상을 제외한 131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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