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선데요.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5%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1.8%로 낮아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앞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 3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천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합니다.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 이자 부담, 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폭은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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