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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록일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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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윤세라 앵커>
또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 요건도 완화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교정·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직급별 응시연령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도 일관되게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만 18세인 고등학생 3학년도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재선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요건도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도 폐지돼 기준등급 이상이라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사라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돼 필수과목만 치르게 됩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2차 시험도 5개 필수과목에서 4개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44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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