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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생산감소액, `85% 직접 보전`
등록일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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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미FTA 협정문 본서명이 이뤄지는 것에 발맞춰서 산업 각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분야는 피해의 85% 직접 지원한다는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산감소액을 보전해줍니다.

또, 폐업을 원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수입 수산물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 피해지원이 추진됩니다.

소득보전 비율은 농업과 같은 85%로, 한미FTA 발효 후 7년 동안 발효 이전의 생산액과 비교해 생산감소액을 보전해줍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선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산물의 신선도와 맛 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업활동을 하는 선박들의 냉방시설 교체와 어선 현대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비롯해 수산환경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관련 어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수산보전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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