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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국민연금법 처리`
등록일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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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미뤄왔던 국민연금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주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4년 가까이 국회 통과가 지연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를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방식.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입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지연되면서 재정 안정화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내년에 도입될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의 범위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보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액에 대한 감액률을 현행 16.5%에서 20%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국민연금법 개정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 초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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