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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 점주에게 판촉비 떠넘긴 스타필드에 과징금
등록일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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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몰 판촉 행사 비용을 입점 점주에게 떠넘긴 스타필드와 운영사에게 과징금 4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3사는 판촉 기간과 품목, 비용 등을 매장 임차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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