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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시대가 열린다 - 한승헌 변호사
등록일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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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사법 혁명으로 불리는 사법개혁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배심원제도가 도입되는 이번 사법제도 개혁안은 바야흐로 국민참여 시대를 열었다.

일반인의 형사재판 참여는 물론, 지금까지의 조서중심의 수사관행을 깨고 공판중심의 수사가 새롭게 시행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판 진술 비중이 높아지고 조사과정 전체에 영상녹화도입과 피고의 진술 편의를 위해 재판순서를 달리하는 등, 피고의 인권이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사법 개혁안은 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큰 화두였던 로스쿨 제도와 군사법개혁 부분이 빠지면서 이들 제도의 시행을 기다렸던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제도 정착을 위해 어느때보다도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요구되는 가운데 前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위원장인 한승헌 변호사가 이번 사법제도 개혁이 갖는 의미와 이로 인한 변화를 진단해 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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