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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임대인 납세증명 요구권 신설
등록일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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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장소: 11일 오전, 국회 본관)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 보고,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 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택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도 보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우선 변제 금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0인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늘립니다.

녹취>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당정은 임차인 보호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전세 사기 특별단속 등 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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