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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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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원자잿값과 하도급 대금 간 연동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금 인상 실적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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