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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법 위반 식육포장업체 5곳 적발
등록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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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육류를 생산하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5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업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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