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4천5백억 원이 넘는데요.
한 남성은 혼자 190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습니다.
개인 중 고액체납 1위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40대 김준엽씨.
지난 2015년 6월 담배소비세 1건이 부과된 이후 현재까지 190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5천672명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2천873억 원으로 전국 체납액의 63%에 해당합니다.
정보가 공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이뤄집니다.
전화인터뷰> 이현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저희가 관세청에 수입물품 등에 대한 체납 처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되게 되고요.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단이 함께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94명으로 이들은 581억여 원을 체납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손윤지)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 3천8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57명이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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