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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승진 기회 늘어난다
등록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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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승진 지원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모 직위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석희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장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습니다.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 하여 선발 시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이 기존 실장·국장·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됩니다.
승진에 필요한 연수 기간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됩니다.
6급으로 승진한 2년차 공무원 A 씨는 핵심 인재로 평가받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인 3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5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A 씨는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지고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자격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능력에 따라 선발하고 보상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개방형 직위 제도의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실력에 따른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앞으로도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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