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골프장 캐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갑질’ 보호 못 받는다?
악성 소비자로 인해 갑질 문제를 겪었다는 자영업자나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캐디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책의 구조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2020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 또한 고객에게 폭언을 들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만약 골프장 측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디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해당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
요양병원 외출, 4차 접종 마치면 무조건 가능?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 됐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개량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방역당국은 기존 접종이나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 크게 감소하고,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면 21일부터 바뀌는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외출·외박 관련 규정인데요.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분들이라면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즉 2가 백신을 맞아야만 외출과 외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차 접종을 마쳤으니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3차나 4차 접종을 맞았더라도 120일이 지났다면 예외 없이 2가백신을 무조건 접종해야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고요.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강제 사항은 없지만 접종을 하면 템플스테이 할인이나 고궁 무료입장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니까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펀드에 가입하라는데···정당한 요구인가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큰 돈을 대출 받는 분들은 은행에서 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A씨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상담을 받았는데, 은행원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가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건 법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단 앞서 언급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불공정영업 행위를 한다면 금융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금융소비자가 불공정영업 행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공정영업 행위의 피해를 입기 전에 소비자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은지 살펴보면요.
우선, 거래를 할 때는 거래의 목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손실위험과 같은 부분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쓸 때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스스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 유의하셔서, 똑똑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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