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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안 한 청오디피케이(주) 제재
등록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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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 청오디 피케이(주)에 과징금 7억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도미노피자 가맹점주 70명은 가맹본부의 권유에 따라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천800만 원 가운데 15억2천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경우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 혹은 40%를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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