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안 한 청오디피케이(주) 제재
등록일 : 2022.11.17
미니플레이
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 청오디 피케이(주)에 과징금 7억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도미노피자 가맹점주 70명은 가맹본부의 권유에 따라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천800만 원 가운데 15억2천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경우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 혹은 40%를 분담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1049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정상외교 계속···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오찬 02:25
- 北, 8일 만에 단거리미사일···'美 확장억제 강화' 반발 00:50
- "북 암호화폐 탈취, 핵·미사일 위협과 직결" 00:45
-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북 실효적 조치 촉구" 00:44
- "북, '이태원 참사' 정치적 소재 이용···강한 유감" 00:42
- 50만8천여 명 응시···따듯한 격려 속 입실 02:10
- 수능 출제위원장 "예년 출제기조 유지하고자 노력" 00:22
- "유가족 지원 강화"···21일부터 4주간 집중 접종 기간 03:11
- 통신 장애 긴급복구···안전한국훈련 시행 [정책현장+] 02:37
-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승진 기회 늘어난다 02:05
-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 고강도 조사 착수 00:36
- 공정위,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안 한 청오디피케이(주) 제재 00:37
- 일부 하강레포츠시설 안전시설물 설치·안전관리 미흡 00:41
- 2022년,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 [일상공감365]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