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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과도한 위약금·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등록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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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임보라 기자>
대학교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게 했습니다.
결국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죠.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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