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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록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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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해마다 자립준비청년 2천400명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이들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살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나오는 이들입니다.
정부가 이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연간 공공임대주택 2천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 2천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기간도 현재는 20세입니다. 22세까지 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 35만 원이던 자립수당은 내년 1월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800만 원으로 책정된 자립정착금도,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공제수준을 확대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2년, 최대 1천2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은 기존 120명에서 내년 180명까지 확충합니다.
본인 뜻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늘린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처럼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리상담과 일자리 지원은 물론 보호가 끝나기 전 자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병찬)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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