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180일,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강화
등록일 :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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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18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의 게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전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엄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인터넷 검색 전담요원과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한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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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의 게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전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엄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인터넷 검색 전담요원과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한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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