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의원에 골프비 접대한 경동제약(주) 제재
등록일 : 2022.11.21
미니플레이
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제약(주)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 비용 12억2천여만 원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접대 비용을 통해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1051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23일 수출전략회의 주재···"민생 회복 매진" 02:23
- 대통령실 "오늘부터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00:35
- 한 총리, 순방 종료···"빈 살만, 윤 대통령 만남 좋았다" 03:00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02:58
-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적발 시 추징금·징역까지 [정책현장+] 03:42
- 군 "北이 18일 쏜 화성-17형,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 없어" 00:53
- '담대한 구상' 구체화···"무력도발 불용·비핵화 단계별 조치" 00:28
- 코로나19 신규 환자 2만여 명···위중증 465명 00:27
- 일회용품 없는 캠핑 즐기세요···다회용기 대여 시범운영 02:50
- 서울 전통시장 3곳서 '당일·묶음 배송' 서비스 시작 00:38
- 공정위, 병·의원에 골프비 접대한 경동제약(주) 제재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