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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의원에 골프비 접대한 경동제약(주) 제재
등록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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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제약(주)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 비용 12억2천여만 원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접대 비용을 통해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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