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총 130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부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지난해보다 28만9천 명 증가한 122만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2017년 33만2천 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지분까지 포함해 올해 고지 인원은 총 130만7천 명, 고지 세액은 총 7조 5천억 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현재 자산별 기본공제액은 아파트 등 주택 6억 원, 토지 5억 원,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이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고 1세대 1주택자는 1억 원 더 늘어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공시가격이 17%로 대폭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이 됐다며,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한,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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