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취업제한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8명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강사와 운전기사, 시설 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적발 시 관련 기관의 폐쇄와 위반 행위자의 해임 요구만 가능한 상황.
정작 제도를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도의 보완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개정안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이 신설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녹취> 조민경 / 여성가족부 대변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 1~2월에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정시설에 수감 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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