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동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등록일 : 2022.11.22
미니플레이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부과-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경동제약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서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2천만 원의 골프비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골프 접대라고 보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적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 (5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