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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등록일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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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김효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의 밀린 세금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 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순위 역시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 선 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임대인은 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소액 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백만 원 상향했습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백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경우에 지금 현재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를 1천5백만 원 인상해서 1억6천5백만 원 이하 보증금인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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