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총 130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부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지난해보다 28만9천 명 증가한 122만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2017년 33만2천 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지분까지 포함해 올해 고지 인원은 총 130만7천 명, 고지 세액은 총 7조 5천억 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올해 초 공시가격이 17%로 대폭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현재 자산별 기본공제액은 아파트 등 주택 6억 원, 토지 5억 원,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이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7월 18일)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이 됐다며,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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