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택시의 휴무일을 강제로 정하는 택시부제 때문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운데요.
정부가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택시부제는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 때문에 그간 택시 공급이 제한돼 왔습니다.
승차난 지역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지난달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지만 택시업계의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돼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 제도인데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었고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거나, 택시 운송수요가 높은 지역, 지역 민원 등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를 부제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요건에 따라 33개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하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전화 인터뷰> 이경수 /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장
"전국 33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부제 해제가 되고요. 택시 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친환경 고급택시를 늘리고,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를 교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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