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이 의결됐습니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 예방법, 소방법 시행령 등이 통과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체계적인 대형 화재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화재안전 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화재안전 조사 항목과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해 대형 화재 대응책이 보다 강화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선됩니다.
건물 대상별로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세부 점검사항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소아 성기호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3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 일시에 많은 과징금을 내는 기업의 금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지식재산권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 시 그동안 조사 시작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모두 포함해 침해행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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