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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철회하고 대화 복귀해야"···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록일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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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내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화물연대가 내일(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를 점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장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해당사자인 화주와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품목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국회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 상승 부담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물류 대란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관 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겠다는 결론에 합의했으며 안전운임제 영구시행과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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