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가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는데요.
아동학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고 있죠.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아동학대 공익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정책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양동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동훈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송나영 앵커>
앞서 말했듯, 아동학대와 관련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니까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정인이 사건이나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이 많았죠.
이런 사건들이 국민권익위로 빨리 신고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송나영 앵커>
그런데 공익신고를 얘기할 때 늘 따라 나오는 주제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송나영 앵커>
방금 '보호조치결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신고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보호조치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공익신고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공익신고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또, 접수된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
송나영 앵커>
그런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고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송나영 앵커>
변호사를 통해 신분 공개 없이도 공익신고가 가능하군요.
지금까지 아동학대 공익신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양동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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