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회사는 상표권을 개발하고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는데요.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사주도 적발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상표권을 직접 개발한 국내 A 의류회사.
하지만 상표권 등록은 이 회사 사주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A사는 상표권을 개발하고도 사용료와 광고비까지 부담하며 사주의 이익을 늘려주고 세금은 회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사용료와 광고비 등에 과세해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기업 B사는 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금 가운데 상당액을 외화현금으로 받아 빼돌렸습니다.
사주는 이 자금을 원정도박에 썼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소득을 국외로 반출한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등의 역외탈세혐의가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탈세혐의 대상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국부가 부당유출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조사에서 법인 사주와 관련인까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교환 등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습니다."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총 1조 6천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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