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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증권사 위탁거래 허용
등록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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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요.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관리 제도입니다.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한 이후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장소: 11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사의 배출권 위탁거래를 허용하고, 선물거래도입,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의 3년 연장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등 행정 부담의 완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도 추가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개선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새로운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리 방안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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