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을 이용해 지역 간 이동할 때 내야 했던 편도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또, 보험과 신용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도 커집니다.
김경호 기자가 규제 개선으로 달라지는 정책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앞으로 차고지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공영주차장은 4만여 곳에 달합니다.
카셰어링을 편도로 이용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출고 장소가 아닌 반납 장소에서도 새로운 소비자에게 15일 내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출고 장소로의) 탁송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약 1천1백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집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확대됩니다.
다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온라인에 비해 엄격했던 신용카드 대면 가입 혜택 규제도 빗장을 풀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했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가 연장됩니다.
지난 9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동통신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조치됐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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