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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정부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응"
등록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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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틀째.
정부는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4일 0시를 기해 전국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물류의 거점인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과 전남 광양항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철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의 6%.
하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운송거부가 길어질 경우 물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할 예정입니다.
이어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 방지에 나섭니다.
또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거부 첫날,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찾아 현장상황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또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단독 대화가 14차례나 있었다며 소통이 없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화물연대를 향해 집단행동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화물 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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