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등록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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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배출량 직접측정 방식 도입-
임보라 기자>
온실가스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이,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 방법을 전달한 건데요.
앞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은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직접 측정하는 방법 대신 화석연료 사용량을 환산해왔죠.
하지만 오차가 커 환산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제 대상업체들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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