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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등록일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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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소득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미정 기자>

Q> 먼저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부터 전해주시죠.

A> 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해선 7년 동안 소득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80%에서 5% 상향 조정된 겁니다.

또 폐업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해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농업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Q> 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A>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이 현재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됩니다.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혁신신약의 경우 현재 102억원에서 595억원까지 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 개량신약은 150억원, 바이오의약품은 150억원까지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산업 분야 외에 섬유와 자동차 등 수혜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거점대학을 선정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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