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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등록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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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시행-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응급호출기 등 '응급안전 안심장비' 설치를 통해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동절기 기간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 지원합니다.
또,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하고,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제공하는데요.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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