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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록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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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운송거부가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약 7천7백 명의 화물기사가 운송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피해사항도 집계됐습니다.
24일 하루 동안 접수된 피해사항은 모두 19건.
원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중단 6건과 물류비 증가 10건 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명령 발동을 위해 각 산업부문별 피해 확인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국정현안점검회의)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고,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주요 항만에 군 위탁 컨테이너 50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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