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단체 부당행위에 과징금
등록일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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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회원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등 회원업소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평촌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회원끼리만 매물을 중개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친목회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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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회원끼리만 매물을 중개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친목회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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