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50%로 완화됩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대출이 허용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20%에서 5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됩니다.
LTV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비율을 산정해 총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이때 주택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50%의 비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을 27일 고시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0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어가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 최근 금리까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할 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지고, LTV는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LTV 우대 적용을 받아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허용됐지만, 총액 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LTV 규제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 5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총액 한도를 늘린 겁니다.
한편,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 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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