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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위기경보 '심각'···오늘 첫 교섭
등록일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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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닷새째를 맞으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 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로 급감하며 운송 차질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철강 부문 역시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최고단계 격상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늘 집단 운송거부 후 처음으로 교섭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위원장의 대화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반 차량에 한정돼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은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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